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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부전여전'…전청조 부친 사기징역 확정

입력 2024-10-22 10:25 수정 2024-10-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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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뒤 16억 원을 빌려 달아난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씨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차례 걸쳐 16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전 씨는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

이후 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창업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피해자는 전 씨의 범행 수법이 딸인 전청조의 사기수법과 비슷했다고 주장

전 씨는 돈을 입금받은 뒤 5년 동안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전남 보성에서 절도혐의로 긴급 체포

1심 재판부는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판결을 유지

딸인 전청조 역시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2명으로부터 27억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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