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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김 여사 사건,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입력 2024-10-18 17:00 수정 2024-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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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자, 이처럼 답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엔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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