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도 들키자 아내 바다로 밀어 살해한 30대…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4-10-17 16:32

못 올라오게 돌 던지고, 은폐 시도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못 올라오게 돌 던지고, 은폐 시도도

지난해 7월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해경이 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해경이 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까지 던져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한 것으로 오늘(17일)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바다로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서 찾아다닌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내놓자 박씨는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23년.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만일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