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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흉기·삼단봉 쥔 채 7㎞ 운전…경찰차 들이받고 멈춰
입력 2024-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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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흉기와 삼단봉을 손에 든 채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속도를 멈추라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변에서 흉기와 삼단봉을 든 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차량 정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약 7㎞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호신용으로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다녔다"며 "경찰의 정지 요청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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