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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DJ, 2심서 징역 8년…형량 2년 줄어
입력 2024-10-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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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여성 DJ 안모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습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안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만 챙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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