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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아들' 배우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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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사진=JTBC〉

배우 박상민. 〈사진=JTBC〉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운전 도중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씨는 또 음주운전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씨가 음주 운전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7년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2011년에는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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