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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다음달 '공갈 혐의' 구제역 재판서 피해 증언
입력 2024-10-18 13:23
수정 2024-10-18 13:33
"5500만원은 유포 막기 위해 관리해달라며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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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은 유포 막기 위해 관리해달라며 받은 돈"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재판에서 다음달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구제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제역 측 변호인(김소연 변호사)은 "쯔양 관련 첫 제보를 받고 탈세와 관련해서만 영상으로 제작해 피해자 소속사에 비공개 링크를 주면서 반론 의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받으려던 게 협박이 성립한다면 이 자리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도 매일매일 협박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쯔양에게 받은 5500만 원은 공갈협박이 아니라 타 유튜버에 유포하는 걸 막기 위해 관리하려 받은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크로커다일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쯔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주작감별사만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최 변호사 측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공판에는 피해를 본 쯔양이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에 "사생활을 알리겠다"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주작감별사와 최 변호사 측도 같은 혐의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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