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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부실대응 책임자 면죄부…사법 역할 저버린 기만적 판결"

입력 2024-10-17 17:00 수정 2024-10-17 17:33

"검찰, 즉시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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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 항소해야"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유족들은 "대규모 인파를 예견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책임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하고도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외면한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김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김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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