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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과징금 처분 취소…법원 “방통위 2인 의결은 위법”

입력 2024-10-17 15:25 수정 2024-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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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해 MBC에 내린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과징금 처분 취소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 체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오늘(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PD수첩〉이 2022년 대선 직전 조작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방송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 KBS 〈뉴스9〉에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심위 무더기 과징금 처분에 법원이 제동

방심위의 의결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성격, 관계 법령 문언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의결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 "방통위는 특정 정파 장악 막으려 설립된 합의제 기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하에 의결 당시에 대해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었는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 본질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의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13일 오후 안형준 MBC 사장이 서울 목동 한국방송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의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13일 오후 안형준 MBC 사장이 서울 목동 한국방송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등의 방통위 설치법상 규정을 들면서 "이는 방통위가 회의 소집을 하기 위해선 위원장 1인과 복수의 위원, 최소한 3인의 구성원 존재를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의결로 행한 과징금 처분은 의결정족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내린 다른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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