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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합의…손편지도 전달

입력 2024-10-17 10:46 수정 2024-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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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다혜 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측과 형사 합의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최근 문씨 변호인 측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형사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씨는 직접 쓴 손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A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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