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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반성하는 마음뿐"

입력 2024-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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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사진=연합뉴스〉

빙그레.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면서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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