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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아직"

입력 2024-10-14 15:38 수정 2024-10-14 15:48

"문씨 측 경찰 소환 조사 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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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측 경찰 소환 조사 일정 조율 중"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진단서가 들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씨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일반적인 음주 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적용돼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병원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며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모두 12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한 후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씨는)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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