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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억원' 무인 창고서 돈 훔친 관리 직원 송치…"잘못했다"
입력 2024-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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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창고 관리 직원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관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40대 남성 A씨를 방실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범행을 계획했나' '훔친 돈은 어디에 쓰려 했나'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 '40억 원만 훔친 것 맞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6시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약 2주 뒤인 지난달 27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닷새만인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한 금액이 68억 원인 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절도 피해금은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경찰은 액수가 큰 만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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