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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무혐의

입력 2024-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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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ㆍ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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