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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검사 향응 100만원 초과 가능성"

입력 2024-10-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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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오늘(8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서 접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술자리에는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 등도 있었으나, 나 검사를 뺀 다른 검사들은 일찍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전체 술값 536만원 중 밴드 비용 등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에 오래 머무른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114만원씩 향응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값 481만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6명이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000원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술값 536만원을 기본 술값 240만원과 그 외 비용 296만원으로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밴드 비용 등 55만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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