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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입력 2024-10-04 14:25 수정 2024-10-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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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던 여성 BJ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지다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모씨는 지난 3월 새벽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해 후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체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언급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집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각지에 나눠버리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김 씨에 대해 살인,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내리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영상편집=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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