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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병역회피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0-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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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자료사진〉

나플라. 〈자료사진〉


정신질환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미고 출근 시간을 조작하는 등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플라는 약 1년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지만 대부분의 약을 실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으로 따로 기소돼 형량이 단순 합산되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된 소속사 공동대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B씨와 서초구 공무원 C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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