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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범과 공모…범죄수익 4억 탕진한 여성 구속
입력 2024-10-01 10:47
부산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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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JTBC 자료화면
투자 리딩 사기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열달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이 속한 투자 리딩사기 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명으로부터 8억9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나누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여성은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열달간 4억여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 차 구매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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