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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명품백' 결과 보고...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전망

입력 2024-09-26 18:09 수정 2024-09-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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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사이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팀은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도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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