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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입력 2024-10-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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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낸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현지 시간 18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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