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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1심 판결 뒤집혀
입력 2024-09-25 15:07
수정 2024-09-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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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종합편성채널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가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가 언론 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 교량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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