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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운반 타인에게 위탁 시 변경 허가 불필요...벌금형 파기환송
입력 2024-09-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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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받고 증차한 재활용 업자의 경우 관할 관청에 직접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2019년 11월~12월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렸는데 이 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운반 차량을 증차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심과 2심은 이 신청을 조 씨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가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차량을 임차한게 아니라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 봤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차량 자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증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무허가 폐기물 처리 영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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