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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입력 2024-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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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포츠카를 몬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강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지만, 이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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