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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보석 허가…"관계자 인사불이익 금지"
입력 2024-09-12 11:07
수정 2024-09-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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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여만에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허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오늘(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허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 사건 관련자들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보석 기간 중 "이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 증인들이 대부분 SPC 전·현직 임원인 만큼,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자들 진술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법원이 허 회장의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자동으로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줘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소수 노조의 불법시위에 다소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지 노사 자치를 파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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