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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아' 구하라 협박 최종범 비방댓글…헌재 "모욕 아냐"

입력 2024-09-19 16:34 수정 2024-09-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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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소식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거냐"며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측은 A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섯 달 뒤 검찰은 검찰은 모욕적인 내용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정도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댓글을 단 건 맞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최씨는 전 여자친구와 법적공방을 벌일 때도 술 먹고 즐기는 영상 올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큼 경멸적인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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