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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진료 기록 위조"

입력 2024-09-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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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아이돌 출신의 30대 남성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 모친 B씨·간호사 c씨와 공모,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요추 중증 디스크로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 B씨는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병원 간호사 C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데뷔했다. 현재 해당 아이돌 그룹은 활동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A씨 또한 최근 몇년간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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