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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불법촬영한 40대…구속기소

입력 2024-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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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찍어 성착취물을 배포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10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40대 A씨를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한 명과 남성 여러 명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매수 대상이 된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했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위력으로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B씨와, 성매수남 4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부 성매수남들은 "집단 성매매에 참여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지만, 검찰은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범행에도 불구하고 앞서 A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만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 제작·배포하고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와 함께 A씨가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점,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범행도구 여럿을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을 입증해 4번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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