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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 하던 DJ 예송, 2심서 태도 바꾸고 "모두 반성"...다음달 선고

입력 2024-09-06 16:19

1심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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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10년 선고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 측 대리인은 1심에선 방어권을 잘못 행사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측 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로 달렸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또 "직업이 연예인이라 술자리에 갔다"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 갖춰 해외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 이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방어권 행사에 대해 피고인(안 씨)가 잘 알지 못해 더는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고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 강조했습니다.

안 씨 측 역시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보고 읽으며 "DJ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 "잘못된 음주 습관과 중독성 성향도 약물치료로 치료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 한 점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2차 사고로 배달운전자를 차에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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