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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설정해야"

입력 2024-08-29 15:33 수정 2024-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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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지금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시행령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기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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