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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코인 사기' 재판서 흉기 휘두른 남성 "손해에 불만 품고 범행"

입력 2024-08-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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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은, 출금 중단 사태 때문에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검색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흉기 등은 걸러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흉기에 찔린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인 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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