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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서울시와 '딥페이크 신속 대응' 협약 체결

입력 2024-08-28 20:27 수정 2024-08-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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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시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 중심의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를 팝업 형태로 설치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24시간 내 신속삭제 핫라인을 양 기관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해외공조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377 신고 전화를 통해 24시간 접수·상담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와 업무협약은 방심위가 지자체와는 처음으로 맺는 것으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시스템 등 서울시의 축적된 경험이 있었기에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심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향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각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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