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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입력 2024-08-28 19:54 수정 2024-08-28 21:14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대표 발의
친일·제국주의 미화·독도 부정 등 '역사 왜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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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대표 발의
친일·제국주의 미화·독도 부정 등 '역사 왜곡'에 포함

'친일인사 공직임용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출처=연합뉴스〉

'친일인사 공직임용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 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28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특별법은 '역사 왜곡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 제국주의에 항거한 행위를 날조 ·비방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역사 왜곡의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역사 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헌법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 '역사 왜곡 인사' 임명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임용 중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소급 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관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과 행위를 처벌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역사부정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위헌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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