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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워”

입력 2024-08-28 11:08 수정 2024-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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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강모(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ㆍ유포한 사건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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