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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재판 넘겨져…'간첩죄'는 빠졌다

입력 2024-08-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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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국방부 검찰단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를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했던 간첩죄는 빠졌습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동포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요원'은 해외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은밀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는 극비리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정보사는 A씨로부터 군사기밀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블랙요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원 대다수를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보완 수사를 한 군 검찰은 중국동포와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간첩죄는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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