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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분양권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중개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24-08-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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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5세대의 분양권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 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주택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들이 중개한 분양권을 '증서'가 아닌 '건축물'로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될 특정 건축물도 포함되는데,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도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증서'에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처벌에 공백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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