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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 직원 입건…스프링클러 왜 껐나?

입력 2024-08-26 23:17 수정 2024-08-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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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 6시쯤,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

차 880여 대가 완전히 타거나 그을렸고 주민들은 일주일 가까이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누군가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5분 뒤, 정지 버튼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미 큰불로 고장 나버린 선로 탓에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시 야간 근무를 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을 입건했습니다.

임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은 혐의입니다.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직원이 왜 정지 버튼을 눌렀는지,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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