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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 벌금 8500만원" 호주 법제화...우리는?

입력 2024-08-26 16:56 수정 2024-08-26 17:10

프랑스 등 20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우리나라도 지난달 '연락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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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20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우리나라도 지난달 '연락 금지법' 발의



호주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늘(26일)부터 퇴근한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 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대 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약 8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레이첼 앱델누어/ 광고업계 종사자]
"특히 제가 꼭 붙잡아야 하는 외부 고객이 있을 때, 우리는 근무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찬성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넌/ 금융업계 종사자]
"우리는 필요하다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화도 컴퓨터도 항상 켜져있고, 계속 일하죠."

지난해 호주인들은 한해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며 이같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은 2019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약 2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근무시간 이후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일체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로 인한 한국인의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11시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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