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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아빠라더니 오빠'…서울 공공기관 이사장 '불륜 의혹'

입력 2024-08-24 07:30 수정 2024-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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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의 불륜 의혹에 대한 제보가 어제(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 남성인 제보자는 이사장이 자기보다 27살이나 어린 제보자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30대 남성인 제보자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불륜이었습니다.

아내는 60대 이사장과 대학원 동기였고, 이사장이 직책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만큼 종종 조언을 구했는데요.

아내는 이사장을 "고향에 친아버지가 있다면 이사장님은 서울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제보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실제 제보자와 아내는 이사장에게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제보자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매주 한 번 이상 외박을 해 불륜을 의심했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내용과 전화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이사장을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고 지칭하면서 수시로 안부를 물었는데요. 이들은 서로 약속 장소를 확인하고, 하트가 가득한 이모티콘도 계속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의 통화 음성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통화 음성이 녹음된 날짜는 아내가 "이사장의 이사를 도와줘야 한다"며 외박한 날이었습니다.

제보자가 통화 내용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당한 것이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내는 "이사장이 강한 권력을 가졌고 인맥이 많다 보니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겐 복수할 것 같아 두렵다"라며 이사장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고, 올해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상간남 고소를 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사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인적인 일이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는데요.

제보자는 "해당 기관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전처는 바로 그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이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라며 서울시의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건반장〉은 이사장과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사장은 비상근직으로서 우리 기관의 실질적 운영은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총괄하는 건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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