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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제의 침탈 무효"…광복회 "환영, 김형석 임명 철회해야"

입력 2024-08-23 22:38 수정 2024-08-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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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국권 침탈이 불법이고 무효였는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는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은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정부 입장을 국민 앞에 공식 확인했다"며 이와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릅니다.

한국은 조약 2조의 문구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 즉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해설서에서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같은 요지의 서한을 오늘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일제시기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고 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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