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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의료진 전원 입건…살인 입증 관건은

입력 2024-08-23 20:05 수정 2024-08-23 20:06

마취의·보조의료원 '살인 방조' 혐의 입건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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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보조의료원 '살인 방조' 혐의 입건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앵커]

36주 임신 중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등 의료진 전원을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이 태아가 이미 숨져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에 복대를 한 여성이 누워있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 중지를 했다고 한 유튜버가 수술 직후 올린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술했던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마취의와 간호사 등 보조 의료진 등 4명을 더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 이뤄졌습니다.

태아가 화장된 건 보름이 넘게 지난 뒤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다음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 태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산 증명서를 써서 아이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의 종류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산모에게서 태아를 꺼냈을 때 아이가 숨진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34주 태아의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낸 뒤 물에 담가 질식사시키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다른 의료진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입건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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