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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 7남매 방치, 병원 못 간 8살 숨져...부모 '징역 15년'

입력 2024-08-22 17:17 수정 2024-08-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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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숨지던 시간, 함께 사는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놓은 채 모두 집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숨진 아이를 포함해 7남매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오랜 시간 견뎌야 했는데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도, 깨끗한 옷도 주지 않았고 월 4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22일)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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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는 신장 질환을 앓았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부모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지난 4월,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지난 4월 5일 인터뷰]
"침대 위에서 옆으로 쭈그려서 누워있는 상태였고 (숨진 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

수사가 시작됐고,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가 숨질 당시, 집에 부모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놀러 갔고, 아빠도 전날부터 집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모두 7남매를 키웠습니다.

사실 8남매인데, 한 명은 이미 몇 년 전 부모로부터 학대받다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는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업 없이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월 450만원 보조금으로 살았습니다.

이 돈, 유흥비로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에는 세탁기가 없어, 아이들은 길게는 몇 달 동안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들은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습니다.

방 3개 월셋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지인 2명도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만 1살짜리 아이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22일)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부모와, 상습아동학대로 재판정에 나온 지인 2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오랜 시간 견뎌야 했던 굶주림과 불안, 고통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15년은 그래도 좀 세게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했다는 건…"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지인들에게도 법원은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영상취재 박용길,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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