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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해도 '환불 거부'

입력 2024-08-22 16:59 수정 2024-08-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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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한의원에서 350만원짜리 한약과 체중관리 등 9개월 다이어트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먹은 첫날부터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A씨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자]
"복용 첫날부터 복통이랑 설사랑 발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의원에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 단순변심이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한의원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한방 패키지가 전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와 지방흡입술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이 41%로 가장 많았고, 한약을 먹고 구토나 울렁거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 기관들은 부작용이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효과와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치료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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