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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목사…"징계 정당" 교회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4-08-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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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한 목사가 성소수자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가 소속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며 목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21일) 법원이 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열렸던 인천퀴어문화축제입니다.

이동환 목사가 축복기도를 합니다.

[이동환/목사 (2019년/인천퀴어문화축제) :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도 뿌립니다.

이 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리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표현한 것일 뿐 동성애를 찬성한게 아니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년의 정직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목사의 기본권 만틈 종교 단체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돼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의 축복기도 내용이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충분히 포함되고, 종교재판 절차도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동환/목사 :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낼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교회는 이 목사가 정직 2년 이후에도 동성애 지지활동을 해왔다며 출교 처분을 내렸고, 이 목사가 불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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