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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주가조작 '방조죄' 인정…같은 '전주' 김여사 수사는

입력 2024-09-13 07:52 수정 2024-09-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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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금을 지원했던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슷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입니다.

2심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선고 직후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손모 씨 :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상고하실 건가요?} …]

법원은 손씨가 자신이나 부인, 회사 법인 계좌로 75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가조작 일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을 한 건 아니라며 공모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직후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2010년 10월 이전까지의 범행은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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