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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취지 살리자"…여권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론화

입력 2024-08-21 15:23 수정 2024-08-21 17:15

나경원 "임금 높아 실효성 지적 나와"
유혜미 "다양한 고용 형태로 부담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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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금 높아 실효성 지적 나와"
유혜미 "다양한 고용 형태로 부담 낮출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JTBC〉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JTBC〉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최근 도입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두고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싱가포르·홍콩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언급했습니다.

나 의원은 앞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질의를 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돌봄 분야 외국인 종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 통해 일본을 예로 들면서 "특정 기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의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아직 시범 단계라서 정책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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