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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사회와 완전히 격리"

입력 2024-08-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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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1부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원종은 그간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원종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겁니다.

유족들은 최원종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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