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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입력 2024-08-20 15:44

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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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 부장판사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서울·수원·춘천·대구·울산 등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30년 동안 맡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36명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천위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입니다.

때문에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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