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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 신청…가방 검증 입회도 요청

입력 2024-08-20 15:11 수정 2024-08-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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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목사 측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합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 목사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다만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사건이 별개인 만큼 최 목사의 신청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법리적으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대상이지만 이 경우 가방을 주고받은 것이라 김 여사 문제도 같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가방 검증 입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에 바코드 번호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에 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가방이 동일한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최 목사 입회 하에 검증해달라"는 취지로 내일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삼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수심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0~30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심의 후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를 판단대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판단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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