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개 숙인 김호중…법정서 '음주운전 빠진' 혐의 전부 인정

입력 2024-08-19 19:44 수정 2024-08-19 2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얼마나 마셨는지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기도 인근 호텔에서 술을 더 마신 것도 모자라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소속사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없앴습니다.

김씨는 사건 열흘만에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속됐습니다.

[김호중 (2024년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과 도주 등입니다.

정확한 음주수치 추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김씨와 합의한 피해택시기사는 지난 7월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오늘(19일) 법정에 김씨는 수의 대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 연장됐고 피고인 신문 등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다음달 30일 종결됩니다.

이때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나오고 선고일이 정해집니다.

통상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말쯤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