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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4-08-19 11:21 수정 2024-08-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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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김호중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후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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